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답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직접 하기가 무척 쉬워졌지만
우리가 알기 어려웠던 연말정산에 대한 꿀팁!
그리고 소득감면 혜택 등은 무엇이 있는지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홈택스 홈페이지클릭!
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이란 자신의 소득에서 미리 떼어간 소득세 (원천징수)에서 시작되는데요
개인의 소득, 지출을 비교하여 일정 이상이 넘을 경우 다시 되돌려주고
반대로 덜 거둬간 세금은 추가로 장수하는 절차랍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지난 1년간의 카드 사용액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세청에서 오픈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1~9월까지의 사용금액을 볼 수 있으며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하여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카드사용금액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감면을 위해
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액을 확인해주세요.
카드의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사용액수가 총 급여의 25%를 넘으면
총 급여의 20% 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과 체크카드 30% 이니 참고해주세요

대중교통비 공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 없이
40%를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을 내는 것보다 카드가 더 혜택이 많은 것이지요 :)
참고로 KTX, 고속버스 요금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택시, 항공 요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재
13월의 연말정산 하는법 중에서 의료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시 의료비 공제가 15% 가능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며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낮은 쪽에서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으면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율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 되었으며
750만 한도내에서 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한 날짜로부터 3년째 되는 날에 속해있는 해당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간 150만원으로, 직장인 연말정산 시 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인분들의 13월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 :)
소득감면혜택 잘 알아보고 준비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